담당자정보
안내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1.1. 시행)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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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제정 '23.1.1.시행
안내 일본‘고향납세제’2008년 865억원 → 2020년 7조 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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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예시(예시)음성군민은 충청북도와 음성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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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예시(예시)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운영절차)
- 모금홍보 지자체
- 기부 개인
- 접수ㆍ확인 지자체
- 답례품 수령 세액공제 혜택 기부자
- 모금액 사용 지자체
- 결산 기금 심의위원회
문의전화
음성군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871-3181, 3183871-3181, 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