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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분야별정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산단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952 043-871-3952
최종수정일 2024.01.05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신고대상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
  •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얻은 자
  • 업주 기업체(관리 기관에서 처리)

대상지역

음성군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그 외 지역

구비서류

  • 공장신설(증설)승인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포함)
  • 승인사항 변경시 :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신고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시기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

담당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팀 (043-871-5801~4043-871-5801~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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