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신고대상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
-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얻은 자
- 업주 기업체(관리 기관에서 처리)
대상지역
음성군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그 외 지역
구비서류
- 공장신설(증설)승인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포함)
- 승인사항 변경시 :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신고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시기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
담당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팀 (043-871-5801~4043-871-5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