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노인건강
치매 인지선별검사
- 사업대상: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음성군민
- 사업내용: 치매인지선별검사(CIST)
- 신청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신분증 지참)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검진팀(043-871-2983043-871-2983)
치매 조호물품 지원
-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원시 동일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입소/입원시 지원가능 - 지원내용: 기저귀(팬티/밴드형),물티슈,일회용매트, 방수매트등 11개 품목
- 신청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진단서,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 사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 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검진팀(043-871-2984043-871-298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인 음성군 거주지 치매환자(진단ㆍ치료ㆍ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치매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해당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처방전(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치료약품명이 기재된 당해연도 발행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또는 지급통장 명의가 가족일 경우)
-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검진팀(043-871-2983043-871-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