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팀
전화번호 043-871-2145 043-871-2145
최종수정일 2024.03.13

노인건강

치매 인지선별검사

  • 사업대상: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음성군민
  • 사업내용: 치매인지선별검사(CIST)
  • 신청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신분증 지참)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검진팀(043-871-2983043-871-2983)

치매 조호물품 지원

  •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원시 동일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입소/입원시 지원가능
  • 지원내용: 기저귀(팬티/밴드형),물티슈,일회용매트, 방수매트등 11개 품목
  • 신청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진단서,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 사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 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검진팀(043-871-2984043-871-298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인 음성군 거주지 치매환자(진단ㆍ치료ㆍ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치매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해당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처방전(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치료약품명이 기재된 당해연도 발행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또는 지급통장 명의가 가족일 경우)
  •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검진팀(043-871-2983043-871-298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