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귀농귀촌이란
귀농귀촌인의 정의
귀농인이란?
농촌지역(읍,면)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마친 사람
귀촌인이란?
농촌지역(읍,면)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
농업인이란?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귀농귀촌 준비단계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7단계
- 귀농정보 : 수집귀농귀촌 종합센터, 음성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음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 충분한 의논 : 귀농에 대해서 긴 시간을 가지며 고민하고 의논하기
- 작물선택 :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
- 영농기술 습득 : 귀농귀촌 자체교육을 포함한 귀농자 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견학, 현장체험들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 정착지 선택 :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
- 주택과 농지 구매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비교 후 결정
- 영농계획 수립 :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 5년 정도 걸리므로 초보 귀농인은 가격변동이 적고,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
귀농인의 집 운영현황
귀농 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 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 제공
운영자명 | 조성형태 | 사업위치 | 이용기간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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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산1리 마을회 | 이동식주택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갑산로 228-5 | 1년 단위 계약 (희망 시 1년 연장가능)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871-5443) |
갑산1리 마을회 | 이동식주택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갑산로252번길 12-9 | ||
사정2리 마을회 | 리모델링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사정길 85-4 | ||
가섭산 야생화마을 | 리모델링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길 18번길 48-7 |
문의사항
- 음성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위치 :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81-5(친환경관리실) 2층
- 문의전화 : 043-871-5443
- 문의전화 : 043-871-5443
- 음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중단)
- * 중단 기간 동안 귀농귀촌팀으로 업무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