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단란주점 영업허가 절차
타법저촉여부 검토
- 정화조 용량 검토 -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
-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어야만 허가 가능 - 도시과 도시계획팀
- 건축물용도 - 건축허가과 건축팀
-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일 경우
- 위 락 시 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일 경우
- 학교정화구역 심의서 - 음성교육청 교육과 학교보건급식담당(☎ 871-5031871-5031)
- 하수도구역(원인자부담금)-수도사업소 하수도팀
구비서류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 군청 위생담당(영업장 면적 기재 - 주방, 객석, 객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총면적)
- 업주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 (교육수료 후 2년 이내의 것) - 교육 미수료 시 허가후 3개월 이내에 사후 교육(미수료시 행정처분)
- 안전시설 등완비증명서 - 음성소방서(☎ 882-7119882-7119)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268-0019268-0019)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전항목 검사(수질검사 후 1년 이내의 것)
- 채수병 구입 - 의료기상사에서 4ℓ 짜리 구입 (음성, 금왕)
- 해당 읍면 환경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지하수를 채취하여 봉인 후 허가용으로 수질검사 의뢰
- 의뢰기관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220-5971-5220-5971-5)- 충주시 상수도과(☎ 850-3766850-3766)- 기타 수질검사 지정기관
기타 알아두실 사항
- 수수료 : 28,000원
- 국민주택채권 : 100,000원 ☞ 농협중앙회(군청내)에서 구입
- 영업자 본적 및 호주 ☞ 영업허가 제한여부 확인
식품영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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