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 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의 자녀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25만원씩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 관련 서류, 거주확인 관련 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지원 기준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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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 ‘99. 1. 1. 이후 출생자 | ‘99. 7. 1. 이후 출생자 |
소득 판정 기준 | ‘22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3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자격 인정 기간 | ‘24년 상반기까지 | ‘24년 연말까지 |
안내2024년 청소년부모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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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참고]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2%)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청소년 부모 가족(기준 중위 소득 63%)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