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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지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여성정책팀
전화번호 043-871-3363 043-871-3363
최종수정일 2024.02.0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 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의 자녀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25만원씩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 관련 서류, 거주확인 관련 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지원 기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구분, 상반기, 하반기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령 기준 ‘99. 1. 1. 이후 출생자 ‘99. 7. 1. 이후 출생자
소득 판정 기준 ‘22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23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격 인정 기간 ‘24년 상반기까지 ‘24년 연말까지

안내2024년 청소년부모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청소년부모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참고]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2%)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청소년 부모 가족(기준 중위 소득 6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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