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분야별정보

기초연금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043-871-3355 043-871-3355
최종수정일 2024.01.31

목적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

지급대상자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단독가구 월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8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 +기타소득**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96만원)}* +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월]+P**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안내 단, 사치성재산(4,000만원 이상 자동차, 골프, 콘도회원권 등)은 재산가액 전체를 소득인정액에 합산

제외대상

  • 원칙: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가능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특례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가구에 한해
    • 특례 적용 수급권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중지된 경우,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소재지 관활 읍⋅면 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사이트)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기초연금)
      강조온라인 시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신청 구비서류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요청된 추가서류
  • 신청자 신분증 및 본인계좌통장 사본 1부
  • 문의: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1355, 보건복지콜센터 129129

지급시기

2014년 7월부터 매월 25일(25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법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연금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 최대 535,680원

기초연금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