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목적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
지급대상자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단독가구 월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8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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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96만원)}* +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월]+P**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안내 단, 사치성재산(4,000만원 이상 자동차, 골프, 콘도회원권 등)은 재산가액 전체를 소득인정액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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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96만원)}* +기타소득**
제외대상
- 원칙: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가능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특례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가구에 한해
- 특례 적용 수급권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중지된 경우,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소재지 관활 읍⋅면 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사이트)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기초연금)
강조온라인 시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신청 구비서류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요청된 추가서류
- 신청자 신분증 및 본인계좌통장 사본 1부
- 문의: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1355, 보건복지콜센터 129129
지급시기
2014년 7월부터 매월 25일(25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법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연금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 최대 535,6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