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3
구비(확인·점검)서류
공장 건축면적이500㎡ 이상인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구비서류
-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기간
7일
관련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행정팀 (043-871-5801~5043-871-5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