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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제조시설설치승인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공업팀
전화번호 043-871-5805 043-871-5805
최종수정일 2024.01.05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3

구비(확인·점검)서류

공장 건축면적이500㎡ 이상인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구비서류

  •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기간

7일

관련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행정팀 (043-871-5801~5043-871-5801~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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