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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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행정서비스 이행기준(공통)
1. “작은 친절 큰 감동”을 위하여 고객을 이렇게 맞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1분 이내에 사무실을 찾으실 수 있도록, 현관 입구에 부서별 현황판을 설치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이 2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부서별 입구에 소속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가 포함된 좌석배치도를 설치하고, 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이 방문 시 먼저 본 직원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를 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의견을 경청한 후 1분 이내 해당부서로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어려운 자가 방문할 경우, 미리 전화를 주시면 약속시간 5분 전에 나가서 대기하였다가 민원인을 맞이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 전화는 항상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전화를 받을 때는 겸손하고 친절하게 받겠으며 인사와 소속, 성명을 10초 이내에 밝히겠습니다.
- 통화를 마칠 때에는 고객께서 전화를 끊은 다음 2초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고객의 중요한 의견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전달한 후 3시간(근무시간) 이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나 업무처리 담당자가 다른 경우에는 20초 이내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리겠으며, 끊어질 경우에 대비해 "○○○의 전화번호는 ○○○-○○○○입니다. 만일, 연결과정 중 전화가 끊어지면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AX, 우편, 인터넷 등으로 문의하시는 경우
- FAX, 우편,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3시간 이내에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할 부서에서 3시간 이내에 민원처리 절차 등을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드리겠습니다.
2.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민원서류의 감축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서류는 단 1건도 요구하지 않겠으며, 부서 간 자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부 확인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절대로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 직장 등 언제 어디서나 민원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24시간 실시간으로 음성군 홈페이지에 민원행정 관련 인허가 사항,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처리기준, 관계법령 등 민원처리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관련 부서 담당자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20분 이내에 해당 담당자와 전화상담 또는 상담예약 시간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100% 보호하여 드리겠습니다.
3. 잘못된 서비스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전화통화중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해당 공무원을 1건당 1회 이상 주의 교육시키고, 5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민원이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정중한 사과와 함께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 고객 의견 제시 및 잘못된 서비스 신고 등
- 행정서비스 등 군정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은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 주소 우편번호 27690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
- 전화 043-871-3165 ~ 3167043-871-3165 ~ 3167
- 팩스 043-871-1906
- 인터넷 www.eumseong.go.kr「새올전자민원창구-민원행정-온라인민원상담」
5.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
-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군민에게 반드시 공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은 100% 시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군민 여러분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 모든 군민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 주시는 고견은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하여야 할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군청을 찾으실 때 먼저 전화를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관계규정에 의거 민원서류로 접수 또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인의 정확한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함이나 익명의 투서 등 근거 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기관(부서)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 제출하시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보실 때 모범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 바로 알려주신다면 널리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서별 행정서비스 제공
부서별로 구체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사항을 설정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삼성면
총무팀
-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적기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주요기관단체와의 월례회의를 통해 소통과 경청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매일 개방하겠습니다.
- 불편사항(청사이용·환경·주민자치센터이용 등) 접수 시 3시간 이내 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팀
- 가족처럼 편안하고 부담 없이 친절하게 상담하고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개별적인 욕구와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복지서비스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
- 최소한의 방문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팩스민원은 3시간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재무팀
- 지방세 관련 민원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정기분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부과 시 문자메시지를 한번 더 보내 납기를 잊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사항을 자진신고기간 60일 이내 서면으로 안내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팀
- 농지원부 발급 요구 시 ‘경작확인대상’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쌀‧밭 직불제’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여 즉시 수정 후 3시간 이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산업 및 재해, 가로등 고장 관련 업무 발생 시 3시간 이내 현장 확인 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견 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담당부서 | 서비스명 | 전화번호 | FAX |
---|---|---|---|
총무팀 |
|
871-2801~4871-2801~4 | (043)871-1967 |
복지팀 |
|
871-5371~3871-5371~3 | |
민원팀 |
|
871-2811~3871-2811~3 | |
재무팀 |
|
871-2821~2871-2821~2 | |
산업개발팀 |
|
871-2841~7871-28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