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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코로나19 지방세 세제지원대책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세정과 | 세정팀
전화번호 043-871-3442 043-871-3442
최종수정일 2024.01.05

지원 대상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 생산차질이나 판매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지원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필요시 최대1년) 내 연장
  • (징수유예)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세목”
    • 지방세 고지 및 징수 6개월(필요시 최대 1년) 내 유예
  • 체납액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기, 급여 및 계좌압류 유예 등
  • (세무조사 유예) 피해 기업 등에 세무조사 연기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지원 신청방법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거 신청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거 신청
    • 법정 제출서식 외에 피해내역 확인 서류 제출
  • 예)계약의 취소, 환불내역, 매출액 비교표 등

문의처

문의전화 음성군청 세정과 043-871-3442043-871-344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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