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업종구분(제26조 제1항 관련)
업종구분 | 업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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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
경로당(마을회관),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서 15㎡ 미만의 소규모 점포 주거전용 오피스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
2. 일반용 |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3. 욕탕욕 | 일반 대중목욕장업 |
4. 산업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 1.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2. 임시용은 일반용 최종단계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