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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요금관리팀
전화번호 043-871-2414 043-871-2414
최종수정일 2024.01.05

업종구분(제26조 제1항 관련)

업종구분 - 업종구분, 업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
업종구분 업 태
1.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 경로당(마을회관),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서 15㎡ 미만의 소규모 점포 주거전용 오피스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2. 일반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3. 욕탕욕 일반 대중목욕장업
4. 산업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1.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2. 임시용은 일반용 최종단계요율을 적용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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