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개 요
-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신규, 이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며, 기타 등록(차량의 종류변경, 말소, 성명·상호의 변경, 저당 및 압류의 설정 등)시에는 등록면허세(등록)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신고납부를 하지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등록면허세(등록)는 등록 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 이하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이하
과세표준
신규차량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이전차량
취득당시의 가액
강조법인취득의 경우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비용(할부이자 등 포함)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시가표준액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 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 고시한 가액
- 예외규정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신고가액 인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매각 결정 확인서 등 첨부)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율 및 세액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총세율 변동없음)
차 량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0/1,000 (경자동차 40/1,000) | |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0/1,000 (경자동차 40/1,000) | |
영업용 | 40/1,000 | ||
이륜자동차 | 20/1,000 (125cc초과 50/1,000) | ||
㉮, ㉯ 외의 차량 | 20/1,000 | ||
저당권 설정 | 등록면허세(등록) 0.2% | ||
기타 등록 | 등록면허세(등록) 15,000원 | ||
기계장비 | 등록대상 | 30/1,000 | |
미등록대상 | 20/1,000 | ||
저당권 설정 | 등록면허세 0.24% (교육세 포함) | ||
기타 등록 | 등록면허세 12,000원 (교육세 포함) | ||
선 박 | 20~30/1,000 |
자동차 취득세 감면안내
장애인,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및 다자녀 양육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며, 장애인 본인명의 및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신청대상
- 장애인감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 7급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 ~ 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강조감면신청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감면대상차종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강조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함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유의사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자녀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감면신청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감면내용
- 7~10인승 승용자동차/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액감면(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7~10인승 승용자동차 이외의 승용자동차 140만 원 한도 감면, 140만 원 초과분은 납부
유의사항(필독!!)
-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 제외됩니다. (부부당 1대 감면)
-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는 감면 제외됩니다.
-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