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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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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과 | 토지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595 043-871-3595
최종수정일 2024.03.26
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되며, 음성군의 2,447필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약 52여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나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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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지가산정절차

  1. 조사계획
  2. 토지특성조사(현장/도면)
  3. 지가산정
  4. 산정지가 검증(감정평가업자)
  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검증·처리)
  6.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7. 결정공시
  8. 이의신청(검증·처리)

의견제출/이의신청 절차

  • 열람지가(결정지가)확인민원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작성
  • 제출민원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월 1일 기준 : 2024. 3. 19. ~ 4. 8.
  • 2024년 7월 1일 기준 : 2024. 9. 2. ~ 9. 23.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1월 1일 기준 : 2024. 4. 30. ~ 5. 29.
  • 2024년 7월 1일 기준 : 2024. 10. 31. ~ 11. 29.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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