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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민원과 |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043-871-3552 043-871-3552
최종수정일 2024.01.31
민원1회 방문처리제

2개 부서 이상의 협의를 거쳐 처리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한번의 방문으로 상담부터 완료시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는 ONE-STOP 민원 체제를 마련하여,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민원 1회 방문 접수 창구 운영

  • 운영시기 연중 실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 접수장소 민원과

처리과정

  1. 민원인 민원접수 민원과
  2. 민원과 처리부서 담당자
    지정
    민원과↔업무처리담당자
  3. 민원처리 주무부서 관리부서과 민원협의
    최종처리
    민원과
  4.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
  • 1회 방문민원 접수 즉시 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하여 민원서류 송부
  • 민원서류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관련과에 협조내용 통보
  • 필요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처리주무부서
  • 처리상황 중간통보로 민원인 궁금증 해소 처리주무부서

민원 1회 방문 상담 지정·운영

  • 운영시기 연중 실시
  • 설치장소 민원과
  • 상담내용
    •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 지정제도의 안내 등
  • 운영방법
    • 민원안내도우미 지정 및 운영
    • 요일별 지정현황
요일별 민원 1회 방문상담 지정현황에 대한 표이며, 월, 화, 수, 목, 금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민원행정팀장 지적정보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지적팀장 토지관리팀장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활성화

  • 운영시기 연중 실시
  • 대상사무 주요 인․허가 관련 민원 22종다운로드
  • 복지, 건축, 공장설립, 환경, 농지, 경제, 산림 등
  • 운영방법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한 사전 시간 예약
    • 인터넷 예약 : 군 홈페이지 민원 방문 상담 사전예약
    • 전화예약 : 민원행정팀(043-871-3551~3556043-871-3551~3556)
  • 예약협의 민원인이 방문 예약한 시간을 민원처리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민원인에게 예약시간 문자전송 또는 전화통보

처리흐름도

  1. 사전예약 접수
    •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사전 에약접수
    민원과
  2. 예약시간 협의
    • 업무처리담당자 지정
    • 사전예약 가능 협의
    민원과↔업무처리담당자
  3. 사전예약 답변 민원상담 가능시간
    확정 답변
  4. 방문상담
    • 민원인 방문
    • 상담완료
    업무처리 담당자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운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운영시기 연중 실시
  • 민원후견인 지정 민원사무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하여 민원인과 상담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 민원처리상황 새올행정시스템 활용 전산입력 및 활동 상황 통지
  • 활동사항 기록 새올행정시스템 활동보고서 작성
  • 후견인 명부 및 대상민원 다운로드

처리흐름도

  1. 민원신청 후견인제도 및 명단안내
  2. 후견인지정 민원인 또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지정
  3. 관련부서통보 민원처리부서 및
    후견인에게 통보
  4. 후견인활동 미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5. 결과보고 새울민원
    활동보고서 작성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활성화

  • 운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민원실무심의 회의 설치․운영)
  • 운영시기 연중 실시(복합민원 접수 시 주관부서 판단에 따라 실시)
  • 대상민원 타부서의 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복합민원
  • 운영부서 처리주무부서
  • 운영방법
    • 민원서류 접수 시 검토하여 심의 대상 관련부서 지정․통보
    •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부여
    •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기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실시 일정 등 협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운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민원조정위원 회의 설치․운영)
  • 운영시기 연중 실시(사안 발생 시 판단에 따라 실시)
운영방법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민원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민원조정심의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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