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기관의 설립목적과 임무
우리 군은 관 주도의 일방통행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다양한 요구를 현장에서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주민 또는 시민단체, 각종 이익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사무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법제처) 홈페이지[일부개정 2006.5.24 법률 7957호] 제3절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2.8]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공유재산관리
-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 지역개발사업
-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 자연보호활동
-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 주차장·교통표식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화재예방 및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