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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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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감사팀
전화번호 043-871-3065 043-871-3065
최종수정일 2024.01.05

제6장 보칙

제33조(교육)

  •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군수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이 규칙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행동강령 운영 등)

  • 군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군수는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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