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제6장 보칙
제33조(교육)
-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군수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이 규칙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행동강령 운영 등)
- 군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군수는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