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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공업팀
전화번호 043-871-5805 043-871-5805
최종수정일 2024.01.05
전문개정 2005. 5. 25. 중소기업청고시 제2005-13호
개 정 2005. 11. 4. 중소기업청고시 제2005-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하 "창업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결정·신고·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창업계획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 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적합한 창업자
  • (삭제 2005. 11. 4.)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기존의 공장등록 된 업종과 다른 업종(표준산업분류상 세 분류)을 영위하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제4조

(삭제 2005. 11. 4.)

제5조(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서 법 제22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의 처리기준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자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의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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