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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계획승인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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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공업팀
전화번호 043-871-5805 043-871-5805
최종수정일 2024.01.05

제3장 사업계획승인의 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공장건축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후단 삭제 2005. 11. 4.)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반기별 창업민원실 운영상황(별지 제7호서식)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시·도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 창업민원실의 운영상황을 취합하여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계획 이행의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소관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일부터 4년 이내에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연2회 이상 문서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26조(승인취소 등)

  • (삭제 2005. 11. 4.)
  •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 이행을 문서로써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2005.11.4)

제27조(승인기준일)

법 제24조 제1항의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당초 승인일과 변경승인일 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할 것인가는 변경승인내용이 공장건축일정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승인권자가 결정한다.

제28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임차인 및 경매차지한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삭제 2005. 11. 4.)
  • (삭제 2005. 11. 4.)
  • (삭제 200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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