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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공업팀
전화번호 043-871-5805 043-871-5805
최종수정일 2024.01.05

부칙 (2005. 5.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11. 4.)

  •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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