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부칙 (2005. 5.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11. 4.)
-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분야별정보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