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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43-871-3897 043-871-3897
최종수정일 2024.01.05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유효기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검사의 연기)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표이며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1. 굴착기 타이어식 1년
2. 로더 타이어식 2년
3. 지게차 1톤 이상 2년
4. 덤프트럭 - 1년
5.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6. 모터 그레이더 - 2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1년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9. 아스팔트살포기 - 1년
10.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11. 타워크레인 타이어식 1년
12.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나. 노면파쇄기
다. 노면측정장비
라. 수목이식기
마.터널용 고소작업차
바. 트럭지게차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

1년
2년
2년
2년
2년
1년
3년
13. 그 밖의 건설기계   3년

구비서류

  • 정기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강조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속하는 건설기계에 한정

신청기한 및 검사대행 기관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충북건설기계검사소(☎043-268-6156043-268-6156)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도난, 사고발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차량등록실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연장 신청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0,000원
  • 30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00,000원 가산(최고 300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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