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유효기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검사의 연기)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
기종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1. 굴착기 | 타이어식 | 1년 |
2. 로더 | 타이어식 | 2년 |
3. 지게차 | 1톤 이상 | 2년 |
4. 덤프트럭 | - | 1년 |
5.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6. 모터 그레이더 | - | 2년 |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 | 1년 |
8.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9. 아스팔트살포기 | - | 1년 |
10.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11. 타워크레인 | 타이어식 | 1년 |
12.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나. 노면파쇄기 다. 노면측정장비 라. 수목이식기 마.터널용 고소작업차 바. 트럭지게차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 |
1년 2년 2년 2년 2년 1년 3년 |
13. 그 밖의 건설기계 | 3년 |
구비서류
- 정기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강조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속하는 건설기계에 한정
신청기한 및 검사대행 기관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충북건설기계검사소(☎043-268-6156043-268-6156)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도난, 사고발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차량등록실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연장 신청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0,000원
- 30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00,000원 가산(최고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