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관련법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장설립 업무처리 지침(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6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승인의 종류
신설승인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하고자 할 때
증설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 면적을 증가시킬 때
업종변경승인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 승인
농공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승인
기존 입주계약 승인 받은 이후 증설 또는 업종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대상지역
음성군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그 외 지역
구비서류
- 공장신설(증설)승인신청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포함)
- 승인사항 변경 시 :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 확인·점검서류 등
처리기간
30日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4日)
관련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팀 (043-871-5801~4043-871-5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