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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체납관련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세정과 | 징수팀
전화번호 043-871-3484 043-871-3484
최종수정일 2024.01.05

체납관련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화 시대의 건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제상,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상의 불이익

체납세 30만원 이상일 경우(중)가산금 최고 48%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가산, 그 후 매 1개월 60개월간 0.75% 중 가산)

  • 부동산의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 차량압류 및 공매
  • 압류차량 인도명령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금융계좌(신용카드 결재계좌 포함) 압류 및 추심
  • 직장조회 급여압류 및 추심
  •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신분상의 불이익

3회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체납 조회시

  • 자동안내시스템(043-871-1800) (043-871-1800) 으로 전화 후 체납세금 조회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납부
  • 신용카드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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