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전자고지란?
위택스에서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세) 고지 될 내용을 납세자의 신청 e-mail를 통하여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납세자가 고지내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에 등록된 신청인의 휴대전화(SMS)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고지 신청시 종이 고지서는 병행 발부되지 않습니다.
- 위택스(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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