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임신ㆍ출산ㆍ다자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음성군 출생아
- 사업내용: 아기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 키, 몸무게, 태명 등 출생정보를 기록한 아기주민등록증(PVC카드) 발급 및 출생축하용품(도어사인) 지원
- 신청방법: 읍면에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 문의: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4043-871-5414)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민원팀)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첫째아 기준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2043-871-2172)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 거주기간 미달자: 보건소 및 주소지 읍면 보건지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3043-871-2173)
강조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출산육아수당
지원대상 및 내용
’24년 이후 출생아 (6년동안 1,000만원 지원)
지원금액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 200만원 | 5회 200만원 | 6회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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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1세 생일 | 2세 생일 | 3세 생일 | 4세 생일 | 5세 생일 | 6세 생일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 |||||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안내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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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지원기준일(아동 생일) 다음달 말까지 지급 |
‘23년 출생아 (5년동안 1,000만원 지원)
지원금액 | 1회 30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 200만원 | 5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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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신청일 | 1세 생일 | 2세 생일 | 3세 생일 | 4세 생일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 |||
신청기간 | 출생일 또는 거주기간 충족일 6개월 이내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안내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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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신청일 또는 거주기간 충족일 다음 달 말까지 지급 | 지원기준일(아동 생일) 다음달 말까지 지급 |
- 신청방법 : 지원기간 내에 언제든지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 1회 방문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3-871-2172043-871-217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대상: 산모가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지원내용: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 지원(단, ‘라’형의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본인부담금액 기준으로 산정)
- 신청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 방문 신청 (본인부담금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등 지참)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2043-871-2172)
출산ㆍ육아용품 무료 대여
- 사업대상: 관내 출산가정
- 사업내용: 출산ㆍ육아용품 무료 대여 (유축기·수유쿠션 1개월, 바운서 및 쏘서 2개월)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 보건기관(원남, 소이 제외)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5043-871-2175)
임신ㆍ출산ㆍ육아 전문서적 무료 대여
- 사업대상: 관내 군민
- 사업내용: 임신ㆍ출산ㆍ육아 전문서적 무료 대여
- 신청방법: 음성군보건소, 금왕ㆍ대소보건지소 및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5043-871-2175)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영유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3043-871-2173)
영양플러스 사업
- 사업대상: 66개월 이하 영유아 및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사업내용: 영양교육ㆍ상담 서비스 및 보충식품 제공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5043-871-217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진단 부부로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 지원
- 신청방법: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3043-871-2173)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 사업대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사업내용: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123)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감면
-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사업내용: 취사난방용 동절기(12월~3월) 9,000원, 동절기제외(4월~11월) 2,470원 감면
-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 문의: 충청에너지서비스(주)(1599-31311599-3131)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사업내용: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30% 감면
-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수도사업소 방문 및 팩스접수 신청
- 문의: 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043-871-2415043-871-2415)
다자녀가정 휴양림 사용료 감면
- 사업대상: 만 19세 미만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사업내용: 다자녀가정의 비수기 주중 휴양림 사용료 50% 감면
- 신청방법: 산림청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 신청
- 문의: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043-871-3764043-871-3764)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사업내용: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의 3% 지원(연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연중 하반기)
- 문의: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3043-871-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