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근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및「공공기관성희롱예방지침」중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을 토대로 법적으로 의무화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밝은 업무환경을 만들고 직장동료간의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고취시키고자 년중 2회 직원 조회시 실시
성희롱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
기간 | 연중 |
---|---|
상담자 |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장, 자치행정과 서무팀장,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음성군지부장 |
장소 |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음성군지부 상담실 |
방법 | 방문, 서면, 전화상담, 사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