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말소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신청)
구비서류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말소등록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계획 변경신고 필증(영업용 차량)
- 말소사유증명서(폐차인수증명서, 도난신고확인서, 반품(회수)사실증명서, 행정처분서 사본, 피해사실증명서(천재지변), 수출신용장, 판결문 등)
- 번호판(2매) 및 봉인(수출·기타말소인 경우)
업무처리흐름도
- 말소등록신청서작성
- 말소등록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및 세금부과
- 세금납부
-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
신청기한
-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자동차폐차업자의 말소등록신청은 자동차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증지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 1,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