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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세정과 | 부과팀
전화번호 043-871-3454 043-871-3454
최종수정일 2024.01.05
담배소비세란?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된 간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과세대상 및 세율

피우는담배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냄새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납기

매월 세액은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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