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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정책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귀농귀촌팀
전화번호 043-871-5443 043-871-5443
최종수정일 2024.02.15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귀촌 지원정책 - 사업명, 내용, 담당부서 순으로 정보 제공
사업명 내용 담당부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의 세대주로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로 만 5년 경과하지 않은 자
    • 농촌지역 이주 전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융자금액 : 농업창업자금(최대 3억원 한도), 주택구입자금(최대 7,500만원 한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주택 구입 및 신축 등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871-5443) (043-871-5443)
귀농인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 지원기종 : 보형형 관리기, 동력분무기, 탈곡기 등 소형 농기계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가격의 50% 지원(농가당 최대 1,200천원)
  • 사업대상자 : 전입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귀농인(농업경영체 등록)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871-5443) (043-871-5443)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음성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임차한 자(전입일 기준으로 5년이내인 세대주)
  •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주택본체 수리비에 한함)
  • 지원금액 : 수리비용의 50% 지원(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
  • 지원주택 요건 : 불법주택이 아닌 건물, 10년 이내 신축된 주택의 경우 신청 불가, 임차의 경우 6년 이상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871-5443) (043-871-5443)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융화교육
  • 내용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사업대상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융화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희망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871-5443) (043-871-5443)
청년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2,000천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 보조 지원
  • 사업내용 :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의 80%지원
  • 지원대상 : 귀농 5년 이내 청년 농업인(만18~39세)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871-5443) (043-871-5443)
충북에서 살아보기
  • 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를 통해 안정적 정착 유도
  • 지원내용 : 참가자에게 주거, 연수 활동 및 농업 일자리체험 제공 등
  • 참가대상 : 도시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
  • 운영기간 : 3개월(상/하반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871-5443) (043-87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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