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의 세대주로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로 만 5년 경과하지 않은 자
- 농촌지역 이주 전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융자금액 : 농업창업자금(최대 3억원 한도), 주택구입자금(최대 7,500만원 한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주택 구입 및 신축 등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871-5443)
(043-871-5443)
|
귀농인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
- 지원기종 : 보형형 관리기, 동력분무기, 탈곡기 등 소형 농기계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가격의 50% 지원(농가당 최대 1,200천원)
- 사업대상자 : 전입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귀농인(농업경영체 등록)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871-5443)
(043-871-5443)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 지원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음성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임차한 자(전입일 기준으로 5년이내인 세대주)
-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주택본체 수리비에 한함)
- 지원금액 : 수리비용의 50% 지원(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
- 지원주택 요건 : 불법주택이 아닌 건물, 10년 이내 신축된 주택의 경우 신청 불가, 임차의 경우 6년 이상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871-5443)
(043-871-5443)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융화교육 |
- 내용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사업대상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융화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희망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871-5443)
(043-871-5443)
|
청년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
- 지원금액 : 가구당 2,000천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 보조 지원
- 사업내용 :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의 80%지원
- 지원대상 : 귀농 5년 이내 청년 농업인(만18~39세)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871-5443)
(043-871-5443)
|
충북에서 살아보기 |
- 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를 통해 안정적 정착 유도
- 지원내용 : 참가자에게 주거, 연수 활동 및 농업 일자리체험 제공 등
- 참가대상 : 도시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
- 운영기간 : 3개월(상/하반기)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871-5443)
(043-871-5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