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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자동차행정처리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43-871-3894 043-871-3894
최종수정일 2024.01.05

자동차 구입 후 등록 요령(신규등록)

임시 운행 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 임시 운행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에 규정된 허가 기간 10일을 지켜야 한다.
  •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판매회사는 신규등록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
    • 신분증
    •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임시 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자동차 확인(완성) 검사증
    • 등록세 납입필증

자동차 검사 요령

정기검사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장소 등록지에 관계 없이 전국의 각 자동차 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 수수료 2~3만 원

자동차 변경신고 요령

변경등록 신고 기한
  • 전국번호인 경우(예 : 53부0000, 01가0000 등) →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강조전입 신고시 읍·장에게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를 받으면 됩니다.)

  • 지역번호인 경우(예 : 충북40가0000, 서울10가0000 등)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강조대리등록시 - 전입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위반 시 과태료

  • 전입신고 하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지 못하면,
  • 이후 90일까지는 2만 원,
  • 그 이후는 3일에 1만 원씩 과태료(최고 30만 원)가 부과됩니다.
강조전국번호일 경우일 경우라도 LPG차량, 공동명의 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 법인명의 자동차, 2.5톤이상 화물자동차 등은 전산오류로 전입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강조전입신고후 약5~15일 이내에 음성군청 차량등록담당으로 주소변경여부 확인 요함.(☎ 871-3455~8871-3455~8)

자동차 폐차 및 말소등록 요령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압류 또는 저당등록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말소등록은 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폐차업자에게 요청하면 말소등록을 대행하여 주고 있음.)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폐자인수증(폐차증명서)
  • 말소등록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서
  • 도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

자동차 폐차요령

  • 폐차는 허가 받은 폐차 업소에서,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 폐차 시의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소유자 본인이 직접 폐차 요청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됨)
    • 폐차할 자동차는 저당채무나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해야 폐차를 할 수 있다.
    • 폐차할 자동차를 무단 방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동차를 도난당했을때

경찰서에 도난신고, 보험회사에도 도난사실 통지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경찰서 방범과 및 파출소 또는 지방경찰청 182센터, 112 범죄신고)에 도난신고를 함은 물론, 자동차 종합보험(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 보험회사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난말소 등록은 서둘 필요가 없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쉽게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기다려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재등록은 회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한 후 그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난차의 부활등록시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며,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된다. 도난차를 회수하여 부활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자동차등록 관청에서 신규 등록을 위한 임시 운행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을 경우 도난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정기검사 연장신청을 하여야 검사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팔거나 살때(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될 때 행하는 등록으로 다음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5일 이내 관할 관청에 신청

중고차를 팔거나 살때에 대한 표이며, 중고차 매매, 증여, 상속, 기타사유 등로 소유권 변경시 관할 관청에 신청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매매 증여 상속 기타사유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양도인>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양도인란에는 인감도장 날인을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으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함.

  1. 음성군 홈페이지
  2. 생활/환경
  3. 자동차/건설기계
  4. 관련서식(자동차)
  5. 자동차양도증명서 다운받아 활용

강조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토지 사용승락서 서식 활용

자동차 등록증

<양도인>

의무(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류(양수인 명의)

대리 위임 시 위임장(양수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강조양도인, 양수인이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인감 불필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때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 가능 중고차를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가지 아니할 때에는 양도인은 우선 양수인에게 빨리 이전등록신청을 하라는 촉구를 서면(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한 후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등록세 및 공채 매입은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서 구비서류양도증명서(법정양식 중고차매매계약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신청을 촉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각종 과태료 안내

각종 과태료 안내에 대한 표이며. 위반사항, 위반기간, 행정처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위반사항 위반기간 행정처분
임시운행기간(10일간)경과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 원
11일 이상인 때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씩 가산
주민변경 등록기간이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간) 경과되도록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강조지역번호인 경우와 사업자 등록인 경우에 한함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일때 2만원
91일 이상일때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가산 최고 30만 원 까지
11일 이상인때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가산 최고 50만 원 까지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때 4만원
30일 경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1만 원 씩 가산 최고 60만 원 까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때와 그러한 차를 운행한 때 5만 원
자동차의 외부 또는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 했을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한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한 때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길가 등에 무단 방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를 양도하고 양도증명서 등 이전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만 원
말소등록 불이행(멸실, 도난, 임의해체의 경우는 제외) 폐차일로부터 15일 폐차등록은 폐차업체가 등록업무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등에 무단 방치 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명령 미이행 시 최고 200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해당 시 지정취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행하게 한 경우 지정취소

이전등록 범칙금

이전등록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등록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표이며, 자동차 매매, 상속, 증여 이전 등록 기간 안내에 대한 정보를 제공
매매 상속 증여
양도계약서의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증여일로부터 20일

범칙금

  • 이전등록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때 10만 원
  • 이전등록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당 1만 원 씩 추가
    •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됩니다.

책임보험 관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자가용

최고한도 : 대인 600,000원. 대물 300,000원

  • 강조대인 : 미 가입일수 10일 이내 10,000원(※ 10일초과 매1일당 4천 원씩 추가)

  • 강조대물 : 미 가입일수 10일 이내 5,000원 (※ 10일초과 매1일당 2천 원씩 추가)

영업용

최고한도 : 대인 1,000,000원. 대물 500,000원

  • 강조대인1, 2 : 미 가입일수 10일 이내 각30,000원(10일초과 매1일당 각 8천 원씩 추가)

  • 강조대물 : 미 가입일수 10일 이내 5,000원(10일초과 매1일당 2천 원씩 추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하고 운행하다 단속되었을 경우

  • 단속되는 경우
    • 단속반원에게 단속
    • 교통사고가 난 경우
    • 무인카메라 등에 단속되었을 경우
  • 단속 시 불이익 사항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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