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과세기준일
- 개인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지급일
과세대상
개인분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 단위로서 세대주가 납세의무자)
사업소분
음성군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부가가치세 과표 8,000만원이상) 및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포함)
종업원분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0.1.1.이후 적용)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 매년 8월에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로 매년 8월 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 주민세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강조납부기한 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2)(개정 2022.6.7.)
세율
개인분 주민세
개인10,000원(1만원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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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5만원 | |
법인 |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 | 5만원 |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만원 | |
자본금액·출자금액 50억원 초과 | 20만원 | |
기타 |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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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