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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세정과 | 부과팀
전화번호 043-871-3453 043-871-3453
최종수정일 2024.01.05

과세기준일

  • 개인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지급일

과세대상

개인분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 단위로서 세대주가 납세의무자)

사업소분

음성군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부가가치세 과표 8,000만원이상) 및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포함)

종업원분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0.1.1.이후 적용)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 매년 8월에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로 매년 8월 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 주민세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강조납부기한 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2)(개정 2022.6.7.)

세율

개인분 주민세

개인10,000원(1만원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 - 개인, 법인을 안내합니다.
기본세율
개인 5만원
법인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만원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0만원
자본금액·출자금액 50억원 초과 20만원
기타 5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연면적에 대한 세율 안내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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