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지정 주체 :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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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지침 제정 -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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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공모 - 기초자치단체 지정 신청 접수
- 기초자치단체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광역자치단체 지정 심사 및 지정
- 광역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 기초자치단체 모니터링
-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 시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지정 신청서 제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절차
지정 주체
정부조직법에 따른 17부 23처 17청에 해당하는 중앙부처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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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지침 제정 - 중앙부처장 심사위원회 구성
- 중앙부처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중앙부처장 신청 접수
-
기초자치단체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중앙부처장 심사 및 지정
- 중앙부처장 지정 결과 통보
- 중앙부처장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 중앙부처장 모니터링
- 중앙부처별로 공모할 시 해당 중앙부처로 지정 신청서 제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