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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신청절차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팀
전화번호 043-871-3633 043-871-3633
최종수정일 2024.01.05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지정 주체 :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1. 중앙부처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지침 제정
  2.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 구성
  3. 기초자치단체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공모
  4. 기초자치단체 지정 신청 접수
  5. 기초자치단체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6. 광역자치단체 지정 심사 및 지정
  7. 광역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8. 기초자치단체 모니터링
  •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 시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지정 신청서 제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절차

지정 주체

정부조직법에 따른 17부 23처 17청에 해당하는 중앙부처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1. 중앙부처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지침 제정
  2. 중앙부처장 심사위원회 구성
  3. 중앙부처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4. 중앙부처장 신청 접수
  5. 기초자치단체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6. 중앙부처장 심사 및 지정
  7. 중앙부처장 지정 결과 통보
  8. 중앙부처장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9. 중앙부처장 모니터링
  • 중앙부처별로 공모할 시 해당 중앙부처로 지정 신청서 제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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