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입주절차
절차 | 관련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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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업체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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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검토 | 시·군(환경과) | 입주가능 판정 |
사업성 검토 의뢰 | 시·군→사업성검토기관 - 공산품: 중소기업진흥공단 - 식료품: 농수산물유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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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평가 및 결과통보 | 사업성검토기관→시·군 | 적합여부 판정 |
입주선정 통보 | 시·군→업체 | 내용없음 |
입주계약 체결 및 통보 | 시·군→업체,사업성검토기관 | 내용없음 |
공장건축허가 신청 | 업체→시·군 | 내용없음 |
시설 및 운전자금 신청 | 업체→사업성검토기관 | 내용없음 |
자금대출 | 사업성검토기관→대출취급기관→업체 | 내용없음 |
공장설립 완료신고 | 업체→시·군 | 현장확인 |
공장등록증 교부 | 시·군→업체 | 신고후 7일 이내 |
세제지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취득세 75% 감면(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5조)
구분 | 감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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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 5년간 50% 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취득세 | 75% 감면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5조(2021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 3년간 50% 감면 | 음성군 군세 감면조례 제7조(2021년 12월 31일까지) |
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자금별 | 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기업부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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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
10억원 | 3년 거치 5년 상환 | 변동금리 (2020년 4분기 1.60%) 은행자율금리-1.8% |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이내 |
경영안정지원자금 | 5억원 | 2년거치 일시상환 | 은행자율금리 -2% | 연간 매출액의 50%한도 내 최저 5천만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