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공장등록
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단,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포함)
-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공장일 경우)
처리기한
7일
관련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행정팀 (043-871-5801~5043-871-5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