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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장의등록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공업팀
전화번호 043-871-5805 043-871-5805
최종수정일 2024.01.05

공장등록

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단,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포함)
  •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공장일 경우)

처리기한

7일

관련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행정팀 (043-871-5801~5043-871-5801~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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