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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 소득
-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 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구 분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과세기간(시기)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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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 매년 1. 1.~ 12. 31. | 그 다음해 5월 |
법 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 법령·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지 | 특별징수대상 소득· 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때 | 다음 달 10일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103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13, 제103조의 19, 제103조의20)
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세율
사업소득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구분 | 대상자산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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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국내자산 |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임차권 |
보유(1년 미만) | 일반자산 | 5% |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7% | ||||
보유(1년 ~ 2년 미만) | 일반자산 | 4% | |||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6% | ||||
분양권(전지역 적용) | 6% | ||||
비사업용 토지 | 종합소득세율 + 1% | ||||
미등기자산 | 7% | ||||
위 외의 자산 | 종합소득세율 | ||||
기타자산 | 비사업용토지 비율이 50% 이상인 특정주식 A∙B | 종합소득세율 + 1% | |||
그 외의 기타자산(등기 및 보유기간 불문) | 종합소득세율 | ||||
파생상품 | 1% | ||||
국외자산 |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종합소득세율 |
신고납부
개인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 원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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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 |
양도소득 | 국세신고기간 만료일 + 2개월내 신고·납부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누진분 추가납부) | |
법인 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제103조의23) |
연결법인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103조의37) | |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 법인세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포함)와 동시 (제103조의24)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 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 감면
- 법인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