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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세정과 | 지방소득세팀
전화번호 043-871-3473 043-871-3473
최종수정일 2024.02.01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 소득
  •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 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에 대한 표-구분,납세의무자,납세지,과세기간(시기),신고기한 순
구 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시기) 신고기한
개 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매년 1. 1.~ 12. 31. 그 다음해 5월
법 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법령·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지 특별징수대상 소득· 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때 다음 달 10일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103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13, 제103조의 19, 제103조의20)

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세율

세육에 관한 구분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표-사업소득,과세표준(2억원이하),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순
사업소득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세율에 관한 과세표준 세율에 관한 표-구분,대상자산,세율 순
구분 대상자산 세율
양도소득 국내자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임차권
보유(1년 미만) 일반자산 5%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7%
보유(1년 ~ 2년 미만) 일반자산 4%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6%
분양권(전지역 적용) 6%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율 + 1%
미등기자산 7%
위 외의 자산 종합소득세율
기타자산 비사업용토지 비율이 50% 이상인 특정주식 A∙B 종합소득세율 + 1%
그 외의 기타자산(등기 및 보유기간 불문) 종합소득세율
파생상품 1%
국외자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신고납부

세율에 관한 과세표준 세율에 관한 표-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순
개인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원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국세신고기간 만료일 + 2개월내 신고·납부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누진분 추가납부)
법인 지방소득세 내국법인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제103조의23)
연결법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103조의37)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법인세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포함)와 동시 (제103조의24)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 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 감면
  • 법인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 없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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