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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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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 세정팀
전화번호 043-871-3442 043-871-3442
최종수정일 2024.01.05
지방세구제제도 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지기법 제88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 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 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지기법 제90조)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판청구(지기법 제91조,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제 절차 흐름도

구제 절차 흐름도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이미지 확대보기

경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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