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지기법 제88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 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 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지기법 제90조)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판청구(지기법 제91조,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제 절차 흐름도
- 흐름1, 납세자(고지서수령) → 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 *도세 : 도지사, *시.군세 : 시장,군수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90일 이내 결정) → 행정소송
- 흐름2, 납세자(고지서수령) → 90일 이내(도세, 시.군세 이의신청 생략가능)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90일 이내 결정) → 행정소송
- 흐름3, 납세자(고지서수령) → 과제전 적부 심사처욱 등(30일 이내 결정), (과세예고등 통지서 수령 후 30일내 청구)
- 흐름4, 납세자(고지서수령) → (90일 이내 시.군.구 접수 → 시.도지사 경유) → 감사원심사청구(3개월 이내 결정) → (90일 이내) → 행정소송
경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