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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위반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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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감사팀
전화번호 043-871-3065 043-871-3065
최종수정일 2024.01.05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 및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군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소명ㆍ상담 또는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ㆍ전보 및 시정 등 신분보장 조치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별표 4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징계 등)

제2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ㆍ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그 밖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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