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저당권설정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내지 제5조 내지 제6조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 서식
- 신청서
- 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설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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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말소 서식
- 신청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저당권 말소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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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전 서식
- 신청서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저당권 이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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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 서식
- 신청서
-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저당권 변경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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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수입증지, 등록세 부과납부
- 접수 및 검토
- 저당등록
-
등록증교부
(저당등록사항 기재)
신청기한 수시
소요경비
수수료 (수입증지)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1대당 1,000원
등록세
-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저당권 말소·이전·변경등록 1대당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