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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저당권설정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내지 제5조 내지 제6조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 서식
  • 신청서
  • 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설정 서식 다운로드
저당권 말소 서식
  • 신청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저당권 말소 서식 다운로드
저당권 이전 서식
  • 신청서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저당권 이전 서식 다운로드
저당권 변경 서식
  • 신청서
  •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저당권 변경 서식 다운로드

업무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수입증지, 등록세 부과납부
  3. 접수 및 검토
  4. 저당등록
  5. 등록증교부
    (저당등록사항 기재)

신청기한 수시

소요경비

수수료 (수입증지)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1대당 1,000원
등록세
  •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저당권 말소·이전·변경등록 1대당 15,0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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