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지방교육세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레저세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주민세의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취득세 과세표준*(취득세율-2%)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20/100 |
등록면허세액(등록분) | 20/100 |
레저세액 | 40/100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 |
10/100 |
재산세액 | 20/100 |
자동차세액 | 30/100 |
담배소비세액 | 4,399/10,000 |
징수방법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