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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지방교육세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세정과 | 세정팀
전화번호 043-871-3444 043-871-3444
최종수정일 2024.01.05
지방교육세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레저세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주민세의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항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과세표준*(취득세율-2%)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100
등록면허세액(등록분) 20/100
레저세액 40/100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
10/100
재산세액 20/100
자동차세액 30/100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징수방법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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