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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설립승인및등록절차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산단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952 043-871-3952
최종수정일 2024.01.05

공장설립 등 승인

관계법령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8조

승인의 종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 승인농공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승인기존 입주계약 승인 받은 이후 증설 또는 업종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신설승인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하고자 할 때

증설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 면적을 증가시킬 때

업종변경승인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상지역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그 외 지역

구비서류

  • 공장신설(증설)승인신청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포함)
  • 승인사항 변경 시 :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기한

20일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4일)

관련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팀 (043-871-5801~4043-871-5801~4)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고대상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
  •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얻은 자
  • 입주 기업체 (관리기관에서 처리)

대상지역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그 외 지역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1부
  • 건축물대장, 환경관련 인·허가 등 증빙서류 1부

신고기한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담당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팀 (043-871-5801~4043-871-5801~4)

공장등록

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단,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포함)
  •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공장일 경우)

처리기한

7일

관련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팀 (043-871-5801~4043-871-5801~4)

공장등록 변경

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상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으로 회사명, 대표자,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임대 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법인의 대표자 성명 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기한

7일

관련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팀 (043-871-5801~4043-871-5801~4)

제조시설설치 승인

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

대상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이 된 공장 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구비서류

  •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기한

7일

관련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팀 (043-871-5801~4043-871-5801~4)

공장등록 처리흐름도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1. 공장설립승인 요청( 사전검토 후 )
  2. 공장설립승인(다른 법률과의 협의 후, 승인서발급)
  3.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 후)
  4. 현장 확인(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5. 공장등록수리
  6.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

  1. 공장등록 요청
  2. 현장확인
  3. 공장등록수리
  4. 공장대장 등록 (공장등록대장 기재)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자가공장
  1. 처분신고(신청)
  2. 입주계약 신청
  3. 입주계약 체결
  4. 공장설립 완료신고
  5. 현장확인
  6. 공장등록 수리
  7. 공장대장 등록
임대공장
  1. 임대신고(임대인)
  2. 입주계약 신청
  3. 입주계약 체결
  4. 공장설립 완료신고
  5. 현장확인
  6. 공장등록 수리
  7. 공장대장 등록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승인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창업자
  • 창업일(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 최초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기 명의의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창업자

일괄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30개 법률에 62개 인·허가)

  • 창업사업계획승인(입지승인) 시 (법 제22조 제1항)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지전용, 하천전용 등 토지관련 17개 법률 30개 인·허가 사항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지에 대한 공장 건축 시 (법 제22조 제2항)

    도로 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의 신고 등 건축관련 13개 법률 32개 인·허가 사항

처리절차

  1. 사업계획승인 신청(입지승인 검토)
  2. 승인 여부 결정(입지승인 후 공장건축 시 허가검토)
  3. 사업계획 승인
  4.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 후)
  5. 현장확인(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6. 공장등록수리
  7.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제출서류 : 20일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4일)

  •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의제처리 인허가 관련서류)

처리기한

20일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5일)

관련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팀 (043-871-5801~4043-871-5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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