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등 승인
관계법령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8조
승인의 종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 승인농공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승인기존 입주계약 승인 받은 이후 증설 또는 업종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신설승인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하고자 할 때
증설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 면적을 증가시킬 때
업종변경승인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상지역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그 외 지역
구비서류
- 공장신설(증설)승인신청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포함)
- 승인사항 변경 시 :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기한
20일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4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고대상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
-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얻은 자
- 입주 기업체 (관리기관에서 처리)
대상지역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그 외 지역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1부
- 건축물대장, 환경관련 인·허가 등 증빙서류 1부
신고기한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장등록
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단,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포함)
-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공장일 경우)
처리기한
7일
공장등록 변경
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상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으로 회사명, 대표자,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임대 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법인의 대표자 성명 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기한
7일
제조시설설치 승인
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
대상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이 된 공장 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구비서류
-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기한
7일
공장등록 처리흐름도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설립승인 요청( 사전검토 후 )
- 공장설립승인(다른 법률과의 협의 후, 승인서발급)
-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 후)
- 현장 확인(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 공장등록수리
-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 요청
- 현장확인
- 공장등록수리
- 공장대장 등록 (공장등록대장 기재)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자가공장
- 처분신고(신청)
- 입주계약 신청
- 입주계약 체결
- 공장설립 완료신고
- 현장확인
- 공장등록 수리
- 공장대장 등록
임대공장
- 임대신고(임대인)
- 입주계약 신청
- 입주계약 체결
- 공장설립 완료신고
- 현장확인
- 공장등록 수리
- 공장대장 등록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승인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창업자
- 창업일(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 최초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기 명의의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창업자
일괄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30개 법률에 62개 인·허가)
- 창업사업계획승인(입지승인) 시 (법 제22조 제1항)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지전용, 하천전용 등 토지관련 17개 법률 30개 인·허가 사항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지에 대한 공장 건축 시 (법 제22조 제2항)
도로 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의 신고 등 건축관련 13개 법률 32개 인·허가 사항
처리절차
- 사업계획승인 신청(입지승인 검토)
- 승인 여부 결정(입지승인 후 공장건축 시 허가검토)
- 사업계획 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 후)
- 현장확인(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 공장등록수리
-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제출서류 : 20일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4일)
-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의제처리 인허가 관련서류)
처리기한
20일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