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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 벌의 일종으로,
- 국민이 가벼운 사건으로 인해 번거로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 전과자 양산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부과 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 (미납 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 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 불복 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국세 및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등록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 시 부동산, 봉급 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국세 및 지방세법의 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강조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사항
처분 사전통지
과태료 처분 전에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감경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줄어듭니다.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금액 또는 사유 등에 이의가 있으면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기간 경과 시 신청불가)
-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하게 됩니다.
자동차과태료
과태료 처분의 기준 (자동차)
위반내용 |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
처분내용 (과태료) |
한도액 (만 원) |
유효기간 |
---|---|---|---|---|
|
법 제8조 |
|
100 |
(10일) |
|
법 제11조 |
|
30 |
(15일) |
|
법 제13조1항 |
|
50 |
(1개월) |
|
법 제13조8항 |
|
50 |
(9개월) |
|
법 제27조 제3항, 제4항 |
|
100 |
(0일) |
|
법 제27조 제3항, 제4항 |
|
100 |
(5일) |
|
법 제36조2항 |
|
30 |
(30일) |
|
법 제43조1항 |
|
60 |
(31일)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
- | 50 |
(30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의 기준
차량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자동차 (자가용) |
사업용자동차 (영업용) |
||||
---|---|---|---|---|---|---|---|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초과 1일당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부가근거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3항1호
건설기계 과태료
과태료 처분의 기준 (건설기계)
위반내용 |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
처분내용 (과태료) |
한도액 (만 원) |
유효기간 |
---|---|---|---|---|
|
법 제5조 |
|
20 |
(30일) |
|
법 제6조2항 |
|
20 |
|
|
법 제9조 |
|
40 |
(10일) |
|
법 제13조1항 |
|
300 |
(30일) |
자동차 범칙금
강조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이 2009.02.06. 당초 과태료 부과 규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 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됨.
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 | 범칙금액 (만 원) |
---|---|---|
|
법 제12조 제1항 |
|
- 나 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의 한도는 50만 원으로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의 개정 전에는 자진 납부할 경우「질서행위 규제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를 감경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감경되지 않음.
- 이전등록 매매, 상속,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