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장애인연금신청
신청대상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및 중복장애)
지원내용
자격 |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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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대상자 (기초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 | 연령 | 단독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부부의경우 | 초과분 감액여부 | ||||||
1인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1인당) | ||||||
장애인연금 | 기초(재가) | 18~64 | 334,180원 | 267,840원 | X | 90,000원 | |
65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 | - | 424,810원 | ||||
장애인연금 | 기초(보장시설)(시설수급자급여특례) | 18~64 | 334,810원 | 267,840원 | X | - | |
65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 | - | 일반미지급 (특례: 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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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차상위(차상위급여특례) | 18~64 | 최고 334,810원 | 최고 267,840원 | O | 80,000원 | |
65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 | - | 일반: 80,000원 (특례: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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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차상위 초과 | 18~64 | 최고 334,810원 | 최고 267,840원 | O | 30,000원 | |
65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 | - | 50,000원 |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신청대상
- 경증장애수당: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1인당 월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1인당 월9만원
- 보장시설 경증: 1인당 월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