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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장애인지원팀
전화번호 043-871-3344 043-871-3344
최종수정일 2024.01.29

장애인연금신청

신청대상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및 중복장애)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내용에 대한 표이며, 자격(장애인연금대상자(기초급여),부가급여 대상자),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연령,단독,기초급여-부부의경우(1인수급,2인 모두 수급시(1인당)), 초과분 감액여부), 부가급여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단독 기초급여 부가급여
부부의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1인수급 2인 모두 수급시 (1인당)
장애인연금 기초(재가) 18~64 334,180원 267,840원 X 90,000원
65이상 기초연금으로 전환 - 424,810원
장애인연금 기초(보장시설)(시설수급자급여특례) 18~64 334,810원 267,840원 X -
65이상 기초연금으로 전환 - 일반미지급
(특례: 80,000원)
장애인연금 차상위(차상위급여특례) 18~64 최고 334,810원 최고 267,840원 O 80,000원
65이상 기초연금으로 전환 - 일반: 80,000원
(특례: 150,000원)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334,810원 최고 267,840원 O 30,000원
65이상 기초연금으로 전환 - 50,000원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신청대상

  • 경증장애수당: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1인당 월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1인당 월9만원
  • 보장시설 경증: 1인당 월3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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