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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실 | 전산팀
전화번호 043-871-3203 043-871-3203
최종수정일 2024.01.05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의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개와 개방·제공 비교
공개와 개방·제공 비교에 대한 표이며,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이용 할 수 있다.『공공데이터는 개방 의미를 내포』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성
  • 현재, 사회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사회로 패러다임 변화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간 융복합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데이터개방 표준화 구축(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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