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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공업팀
전화번호 043-871-5805 043-871-5805
최종수정일 2024.01.05

관련 법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22조
  • 창업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8호)

승인의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창업자
  • 창업일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 최초의 사업자등록일 로부터 5년 이내 자기 명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창업자

일괄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30개 법률에 62개 인.허가)

창업사업계획승인(입지승인) 시 (법 제22조 제1항)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지전용, 하천전용 등 토지관련 17개 법률 30개 인.허가 사항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지에 대한 공장 건축시 (법 제22조 제2항)

도로 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의 신고 등 건축관련 13개 법률 32개 인,허가사항

처리절차

  1. 사업계획승인 신청 (입지승인 검토)
  2. 승인 여부 결정 (입지승인 후 공장건축시 허가검토)
  3. 사업계획 승인
  4. 공장설립완료신고 (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 후)
  5. 현장확인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6. 공장등록수리
  7.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의제처리 인,허가 관련서류)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외 확인, 점검서류

기간

30日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5日 )

관련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행정팀 (043-871-5801~5043-871-5801~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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