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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22조
- 창업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8호)
승인의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창업자
- 창업일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 최초의 사업자등록일 로부터 5년 이내 자기 명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창업자
일괄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30개 법률에 62개 인.허가)
창업사업계획승인(입지승인) 시 (법 제22조 제1항)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지전용, 하천전용 등 토지관련 17개 법률 30개 인.허가 사항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지에 대한 공장 건축시 (법 제22조 제2항)
도로 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의 신고 등 건축관련 13개 법률 32개 인,허가사항
처리절차
- 사업계획승인 신청 (입지승인 검토)
- 승인 여부 결정 (입지승인 후 공장건축시 허가검토)
- 사업계획 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 (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 후)
- 현장확인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 공장등록수리
-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의제처리 인,허가 관련서류)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외 확인, 점검서류
기간
30日 (단, 시장 군수 소관에 속하는 경우는 15日 )
관련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행정팀 (043-871-5801~5043-871-5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