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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장의 등록 처리절차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산단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952 043-871-3952
최종수정일 2024.01.05

공장등록 처리흐름도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1. 공장설립승인 요청( 사전검토 후 )
  2. 공장설립승인(다른 법률과의 협의 후, 승인서발급)
  3.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 후)
  4. 현장 확인(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5. 공장등록수리
  6.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

  1. 공장등록 요청
  2. 현장확인
  3. 공장등록수리
  4. 공장대장 등록 (공장등록대장 기재)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자가공장
  1. 처분신고(신청)
  2. 입주계약 신청
  3. 입주계약 체결
  4. 공장설립 완료신고
  5. 현장확인
  6. 공장등록 수리
  7. 공장대장 등록
임대공장
  1. 임대신고(임대인)
  2. 입주계약 신청
  3. 입주계약 체결
  4. 공장설립 완료신고
  5. 현장확인
  6. 공장등록 수리
  7. 공장대장 등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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