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공장등록 처리흐름도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설립승인 요청( 사전검토 후 )
- 공장설립승인(다른 법률과의 협의 후, 승인서발급)
- 공장설립완료신고(건축물사용승인, 기계설비 완료 후)
- 현장 확인(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 공장등록수리
- 공장대장 등록 (등록증 발급)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 요청
- 현장확인
- 공장등록수리
- 공장대장 등록 (공장등록대장 기재)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자가공장
- 처분신고(신청)
- 입주계약 신청
- 입주계약 체결
- 공장설립 완료신고
- 현장확인
- 공장등록 수리
- 공장대장 등록
임대공장
- 임대신고(임대인)
- 입주계약 신청
- 입주계약 체결
- 공장설립 완료신고
- 현장확인
- 공장등록 수리
- 공장대장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