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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31

자동차종합(정기)검사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표이며, 검사대상,적용차량,검사유효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
검사대상 적용차량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4년 초과 2년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1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 초과 1년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초과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 2년 초과
  • 차령차령 8년까지 : 1년
  • 그 이후부터 : 6개월
종합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 초과
  • 차령차령 8년까지 : 1년
  • 그 이후부터 : 6개월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 차령차령 8년까지 : 1년
  • 그 이후부터 :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 초과
  • 차령차령 5년까지 : 1년
  • 그 이후부터 : 6개월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 1년
  • 그 이후부터 : 6개월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 신청기한 및 장소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853-5050853-5050)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다운로드]

업무처리흐름도

  1. 검사소에 검사 신청
  2. 검사
  3. 적합여부 판정
  4. 적합 시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5. 완료

과태료

  • 종합검사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0,000원
  •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 추가(최고 600,0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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