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31
자동차종합(정기)검사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
검사대상 | 적용차량 | 검사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 | 1년 |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 | 1년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 2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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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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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차령 2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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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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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차령 2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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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업무처리흐름도
- 검사소에 검사 신청
- 검사
- 적합여부 판정
- 적합 시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 완료
과태료
- 종합검사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0,000원
-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 추가(최고 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