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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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다문화가족지원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담당자정보
방문교육(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바우처
- 대상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
- 신청읍·면 복지팀
- 내용단계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등
이중언어 교육지원(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이중언어 학습지원)
- 목적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개발
- 대상(부모가족코칭)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습지원)이중언어 부모코칭 참여가족 중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내용이중언어 코칭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통·번역지원
- 목적교육, 일상, 의료, 행정에 필요한 통역 및 번역활동 지원
- 대상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내용전화, 이메일 및 출장 등 통·번역 서비스 제공
언어발달 지원
- 목적다문화가정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계발을 통해 원만한 가족생활과 사회생활 도모
- 대상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등(12세 이하)
- 내용자녀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언어발달을 위한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 대상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사전교육과정(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 교육) 이수 후 수강가능
- 내용실용한국어 교육(취업 및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 토픽 교육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