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분야별정보

개발부담금 안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민원과 | 토지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593 043-871-3593
최종수정일 2024.01.05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법적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년도

1990년부터 시행 (2004~2005년 법률 일시중지), 2006. 1. 1. 재시행

대상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 산업단지, 관광단지(온천 개발사업 포함)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 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 용도변경 포함)
  • 그 밖에 비슷한 사업(제8호 사업)

대상면적

  • 도시지역: 990m2
  • 비도시지역: 1650m2

강조대상 면적은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포함)이 5년 이내에 연접 시행한 각 사업의 토지면적을 합하여 부과대상면적으로 산정

연접사업

  •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봄
  •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봄
  •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며, 먼저 착수한 사업지구가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납부 의무자

  •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 (계획입지 사업))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지가변동률 또는 정기예금이자율)
  • 개발비용(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금액 등)

개발비용

  • 순공사비(제세공과금포함),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 표준품셈과 단가에 따른 금액)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의 가액
  • 당해 토지의 개량비
  • 각종부담금(지목변경 취득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 개발사업 부지면적 2,700m2 이하인 경우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비용 신고 가능

기타사항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개발비용 신고서)를 준공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