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중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별 이용요금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아이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연간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 이용요금 : 일반형 1시간에 11,630원, 종합형 1시간에 15,110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중복 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 1일 3시간 이상 사용,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 이용요금 : 1시간에 11,630원(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질병감염 아이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의 수족구 등 법정 전염병 질환 등 감염된 아동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 이용요금 : 1시간에 13,290원(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