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신고납부 세목안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세정과 | 세정팀
전화번호 043-871-3442 043-871-3442
최종수정일 2024.01.05
신고납부란?

신고납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기간 이내에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을 존중하는 제도인 반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세목 안내

신고납부세목 안내- 세목 별 신고납부(납입)기한 안내입니다.
세목 신고납부(납입)기한
취득세 매매 등 일반취득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실종선고에 대한 취득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중과세 사유로 신고납부 중과세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 추징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일반적인 등록등기 등록서류 접수하는 날까지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 추징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소득세 법인 신고분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결정, 경정분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1월이내
수정신고분 신고일부터 1월 이내
개인 종합·양도 신고납부분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수정신고분 소득세 신고일까지
결정, 경정분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분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 이내
주민세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다음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반출일 다음달 2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다음달 말일까지
특정부동산- 재산세 납기와 같음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정기분-매년 1.16. ~ 1.31.
수시분-면허증서 받기 전
자동차세 1기분-매년 6.16. ~ 6.30.
2기분-매년 12.16. ~ 12.31.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