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물절약 실천은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설치부터 시작됩니다.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설치부터 시작됩니다.
설치대상
- 건축법』 제2조 제1항 2호에 따른 건축물(신축, 증축․개축 등 건축행위 시)
- 숙박업(객실10실이하 제외) 및 목욕장업
- 체육시설(등록체육시설업 및 자가소유 건물 사용 신고체육시설업)
- 공중화장실
절수설비란?
-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 절수기기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 수도꼭지(세면용)(6ℓ/min이하, 화장실5ℓ/min이하)
- 대변기(6ℓ 이하, 로탱크형 7ℓ 이하), 소변기(2ℓ 이하)
절수설비 종류
수도꼭지 부착 절수기기
대변기 절수방식
안내 모든 절수제품은 환경부의 환경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법에서 정한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법 제87조 제1항)
관련정보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조문검색 통해 개정된 수도법 확인 가능 (법령→현행법령현황→상하수도관리→수도법)
-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절수형 수도꼭지, 절수형 양변기,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부속, 양변기 부속, 소변기에 대한 정보 취득 가능.
- 제품 및 제품의 포장·용기에 표시된 환경표지를 확인함으로서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식별할 수있음.
- 홈페이지 : 환경표지 홈페이지(http://el.keiti.re.kr)
-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greenproduct.go.kr)